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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마을 인근에 지렁이농장.."악취 우려" 반발/데스크

◀앵커▶

최근 천안의 한 마을 인근에

지렁이 농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 현재로선

지렁이가 관련법 상 가축에 속하지 않아

갈등을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안의 한 마을 입구에

폐기물 처리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 처리장은

지렁이 농장을 지목하는 것으로,

70여 가구가 사는 마을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지렁이 농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안혁진 / 천안시 성거읍 정촌리 주민

"오니를 처리하는 야적해 두는 그런 폐기물을

취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 따른 고통이 야기됨은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청양의 한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지렁이 농장에서 발생한

악취와 분진 피해를 호소해

지난해 농장 문을 닫는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명광민 / 전 청양 운곡면환경오염반대투쟁위 위원장

"(주변) 초등학교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문을 열고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인근에서는 문을 열어놓고 빨래를 널기가

어려운 상태였었다. 장독 일체 열지 못했다.

이런 정도의 악취 피해가 있었고요."



지렁이 농장은 가축분뇨나 음식물

폐기물 등을 활용해 지렁이를 사육하는

시설로, 천안시는 지난해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악취방지시설 보완을 전제로

농장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지렁이는 축산법에선 가축으로 보지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근거가 되는

가축분뇨법 상으로는 가축에 속하지 않아

농장 설립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게

천안시 입장입니다.


정우영 / 천안시 폐기물팀장

"각각의 법률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법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돼서..

피해방지시설이 철저하게 설치되도록 할 것이며

향후에 운영 시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장 건립이 70% 이상 진행된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행정심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화면제공: 청양 운곡면환경오염반대투쟁위원회)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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