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갑 선거구 홍성국 의원이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여야 국회의원 80명이
공동 서명했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의원 20명 전원이 동참했습니다.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세종시 3법의 또 다른 법안인
세종시법과 법원설치법 등은 세종 을 선거구의
강준현 의원이 곧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