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시가 트램과는 별도로
내년 말 유성온천과 가수원동을 오가는
무궤도 차량 시스템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시내버스 석 대 정도 길이의 차량이
트램과는 달리 궤도 없이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방식인데요.
국내 사례가 없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8년 만에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확정하고
올해 말 착공에 나서는 대전시.
이와 함께 내년 말에는 가수원 네거리에서
유성온천 네거리를 잇는 6.2km 구간에
무궤도 차량 시스템이 시범 도입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처음 도입되는 시스템인데
시는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과 국비 확보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이 일반 버스와 비교해
내부 공간이 넓고 승하차가 편리해
도시철도 수준의 수송력과 정시성을 갖췄고,
트램과 비교하면 궤도가 필요 없고 이미 설치된
도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40% 수준의
비용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
"건설 비용이 낮기 때문에 건설 기간을 굉장히 짧게 할 수 있습니다. 급구배(급경사)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철제 바퀴의 트램이 갖고 있는 한계나 이런 것들도 개선할 수 있고요."
다만 처음 도입되다 보니 법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 차량의 분류와 운전자 자격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기용 /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처장
"(차량) 길이가 기존에 규정하고 있는 16.7m를
상당히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운행을 위해서는
자동차 규칙 상의 차량 제원에 대한 개정이..
면허 체계도 새롭게 만드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버스처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분류되면
내구연한이 최대 11년에 불과해 교체 주기가
짧아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어떻게 분류할지도 관건입니다.
대전시는 내년 시범사업을 거친 후 다각적
분석을 통해 향후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장우 / 대전시장
"시범운행을 해보고 비용과 효과를 제대로
분석한 다음 대중교통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하면 3~5호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
법령 정비를 돕고 장기 종합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와 협력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