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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다수당 국힘, 조례 폐지.."발언권 달라"/데스크

◀앵커▶

오늘(10)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라고 제정했던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조례 제정 1년여 만인데요,



다수당인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강행한 건데

먼저 오늘 시의회 모습을 보시죠.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찬성 15에 기권 한 표,




이상래 / 대전시의회 의장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가 결정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합니다.




김민숙 /대전시의원(민주당, 비례)

"당장 멈춰주십시오."



지난 2021년 12월 제정된 지 1년여 만에

시행도 못 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상래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송대윤 의원 1명에게만 발언권을

줬습니다.




송대윤 / 대전시의원(민주당, 유성구2)

"시민적 공론을 외면하고 의회의 심의라는

절차만 이행한다면 빈대가 무서워 초가삼간을 태우는.."



이후 표결을 강행하자, 거센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원휘 / 대전시의원(민주당, 유성구3)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처장님

한 명만 발언할 근거가 있어요?"



지난 8대 대전시의회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당을 차지해

조례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4명 의원이

전부 발언에 나서 폐지의 부당성을 알리며,

조례의 일부나 전체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 입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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