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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KB 대전 콜센터 상담사 고용승계 "육아휴직, 육아 단축 근무자 거부"


국민은행이 계약을 해지한 대전 콜센터
2곳의 상담사 240여 명을 다른 협력업체 2곳이 고용 승계를 했지만 업체 1곳이 육아 휴직자나 육아기 단축근무자는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해당 협력업체가
지난달 26일 고용 승계 설명회에서
육아 휴직자 1명과 육아기 단축근무자 7명에 대해선 고용 승계 불가를 공지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유로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국민은행이 즉각 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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