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
집단 휴진에 동참한 동네 병원이 시군별로
30%를 넘으면 처벌하겠다고 정부가
경고해 왔는데요.
휴진율 54%로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정부의 레드라인을 넘은 홍성에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홍성군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료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홍성군 보건소 직원이 굳게 닫힌
동네 의원 출입문을 재차 확인합니다.
휴진이 확인된 의원 앞에는 군수 명의의
업무 개시 불이행 확인서가 붙었습니다.
이에 앞서 홍성군은
집단 휴진이 예고된 18일 진료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에 처할 수 있다는
업무개시 명령서를 관내 의원 50곳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 확인에 나선 결과 27곳,
전체 54%가 휴진이었습니다.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 27곳 중 11곳은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군은 휴진율이 정부의 레드라인인 30%를
넘겼고, 집단 휴진으로 지역민의 생명권을
위협한 만큼 정부 지침이 나오는 대로
행정 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규현 / 홍성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의료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의료법에는 업무정지 15일과 그리고 사법적
고발을 통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홍성군의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18일이 아닌 하루 지난 뒤에야
우편으로 송달받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또 처벌 위주의 행정 조치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의료를 더 붕괴시킬 거라고 주장합니다.
조성욱 / 홍성군의사회장
"명령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명령을 위반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진료를 중단한 것도 아닌데 재개하라고 하고, 안 했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고 하고, 이런 처벌 위주의 그런 정책들이 저희 의사들한테는 반감을 만들고.."
홍성군은 업무 개시명령을 우편뿐이 아닌
문자 등으로도 전달해 명령 송달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 가운데,
홍성군의사회는 행정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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