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행 기한이 석 달이나 지났지만
현대제철 측은 명령 이행과
과태료 납부 대신 소송전을 택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여 년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일 해 온 김영진 씨는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제철소 직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고
있지만 월급은 현대제철 직원의
60% 수준이고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등
각종 복지 혜택에서도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김영진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들은 790만 원 정도
성과급을 받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420만 원 정도 거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밖에 지급이 안 되는"
김 씨처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불법 파견 노동자는 확인된 것만
4개 회사, 7개 공정, 750명에 육박합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한 달 안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지만 현대제철은 석 달째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 73억 여 원 납부도
소송 결과가 나온 뒤로 미뤘습니다.
경영상 어려움과 관련 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서면답변을
통해 CG.1/ 직고용 문제는 다른 공장과 협의,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당진제철 직고용 문제는 순천과 인천 등
타 지역 공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현대제철이 최대한 시간 끌기에 돌입한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사측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최명식 /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사무장
"20년 이상 지속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 이면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말 그대로 싸게 써서..그것에 대한 내용을
대가를 좀 치러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추가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현대제철에 근무하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그 래 픽: 정소영
화면제공: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