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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민원처리 불만' 테이블 밀쳐 공무원 다치게 한 50대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민원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밀어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산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피의자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신청한 급수공사 허가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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