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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천안 가축사육제한구역 6.62㎢↑…"사실상 축사 신·

천안에서 앞으로 축사 신·증축이

어려워집니다.



천안시는 도내 시·군간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설정하고 상수원 보호 제한구역에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 시설을 포함하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특히 개·닭·오리·메추리의 주거밀집지역

제한 거리도 기존 천m에서 천5백m로

확대했습니다.



천안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634.77㎢가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도시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전부 제한구역이 30.3%에 이릅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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