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응패스 환불 규정 마련
세종시가 대중교통 정액권인 '이응패스'를
월 2만 원보다 적게 쓰면 차액을 돌려주는
환불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이응패스의
환불 절차를 개선해 2만 원 미만의 사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2만 원 전액을 환불해 주고
이용한 금액만큼만 재결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응패스를 2만 원 미만 이용할 경우
잔액 환불·이월이 불가능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