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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사실상 엔데믹' 다음 달부터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립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격리를 '5일 격리 권고'로 바꿉니다.



마스크도 동네 의원과 약국에선

안 써도 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게 되며

유전자 증폭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하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합니다.



다만,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제공,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비와 유급휴가비 등은 유지됩니다.
문은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