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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학교가 길 막고 국유지 무단점유/데스크


◀ 앵 커 ▶
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데 이어
최근엔 학교 땅이라며
주민들이 이용하던 통로를 막아 논란입니다.

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학교 입구에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는
경고문이 내걸렸습니다.

학교 뒤 농지로 연결되던 통로에는
주민 통행을 막기 위해 옹벽과 함께
나무 심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땅에 나 있던 통로를 막는다는 건데,

주민들은 10년 넘게 이용해 온 길을
갑자기 막아 피해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백승광 / 서천군 서천읍
"식물을 싣고 다니는 차도 다녀야 되는데 아예 못 다녀서 이쪽 뒤에 사람들은 전부다 농사를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 측은 수십 년째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천군의 지적 조사 결과
학교 측은 작은 도랑 2필지 등
국유지 2,035㎡에 불법건축물 등을 짓고,
운동장 부지로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의 외벽과 파란색 컨테이너, 그리고 지금 이 땅은 학교 측 땅이 아닌
국유지입니다."

백승광 / 서천군 서천읍
"본인들은 본인 땅이라고 막고, 국유지는 내 맘대로 콘크리트 포장하고 불법건축물 세우고.."

서천군은 지난해 말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학교가 따르지 않자
변상금 부과 조치에 나섰습니다.

조기완 / 서천군 건설과 주무관
"1, 2차 원상복구 요청을 했고요. 지금 이행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변상금은 350만 원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학교 측은 주민들에겐 우회로를 안내했고
국유지 무단점유는 몰랐던 만큼
변상금은 내겠지만 원상복구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휴황 /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교장
"원상복구라고 하는 그 어떤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게 저희가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또 국유지와 개인 땅을 침범해 운동장 일부에
석축을 쌓은 것과 관련해서는 학교 소유 부지만 운동장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 END ▶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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