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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일봉산 개발, 결국 주민투표로 결정 추진/데스크

◀앵커▶
2년 넘게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천안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결국 주민투표까지

가게 될 전망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당장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박상돈 천안시장은 해당 주민들에게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직권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상돈 천안시장이 2년 넘게 찬반 갈등을 겪는 일봉산 민간 개발과 관련해 결국,

주민투표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는 7월 장기 미집행 공원이 모두 해제되는

일몰제 시행을 불과 한 달 남긴 시점에서

박 시장은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찬반 투표로 주민들의 뜻을 묻기로 했습니다.



[박상돈/천안시장]  
"제게 맡겨주신 천안시장의 권한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직접 이 문제의 매듭을 풀어주십시오."



주민투표 대상은 일봉동과 신방동,

청룡동 등 일봉산 생활권에 속하는 6개 동

19살 이상 투표권을 가진 주민 12만 8천여

명으로 천안시 전체의 25% 가량입니다.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천안시에서

처음인 동시에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도

전국적으로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해 온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보존 결정이 나올 거라며

반겼습니다.



[서상옥/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대다수의 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시민들의 힘으로 이 개발 절차를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투표까지 넘어야 할 산도 여전합니다.



천안시가 잠정적으로 정한 투표일은

다음(6) 달 26일, 사전투표도 6월 21일부터

이틀간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먼저 천안시의회의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소속인 박 시장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25명 중 16명에 달하는

시의회는 이미 지난해 한 차례 주민투표

실시를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투표가 이뤄져도 투표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실시계획 인가만을 남겨둔

사업자가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수백억 원대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고,



일부 토지주들도 최근 등산로에 철조망을 치며 재산권 행사에 나설 태세여서 일봉공원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여전히 쉽지 않은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그래픽: 조대희)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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