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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1심 무죄' 급발진 의심 사고 항소심서 현대차 "운전자 과실"


차량 급발진 가능성이 인정돼 1심에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망사고에 대해
제조사인 현대자동차가 항소심 재판부에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현대차 측은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에
사고 직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고
제동력도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근거로
차량 결함을 부인하며 운전자가 착각해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주장을 폈으며
최근 법원은 감정서를 작성한 연구원을
증인으로 불러 쟁점을 확인했습니다.

50대 운전자는 지난 2020년
2010년식 그랜저 차량으로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교 광장을 가로지르다
경비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급발진을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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