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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무집행방해 증가세..구속은 5%만/데스크

◀앵커▶

경찰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하고도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만 13살 학생이

그냥 귀가조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원인의

폭행이나 욕설 등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처벌이 미약해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만 13살 남학생이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남성이

고성과 함께 난동을 부립니다.



여권을 내동댕이 치는가 싶더니

직원의 얼굴도 때립니다.



생계비 등을 신청했다 거절당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지난 2021년 기준 5만 2천 건으로

2년 만에 30% 넘게 늘었습니다.


이영준 / 천안시공무원노조 위원장

"(민원인) 본인이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강한 폭언과 폭행도 불사하지

않고.. 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구속되는 경우는 5% 안팎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위법행위를 해도 강한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문제라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

"사법 시스템에서 처벌을 할 때 다른

일반인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욕을 하거나

또는 폭행을 하는 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일부 지자체는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하는 등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악성민원 발생이 많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10곳 중

한 곳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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