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시가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습니다.
대전시는 구, 경찰과 합동으로
자가격리 수칙 위반 여부를 불시 점검해
적발되면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스마트폰이 없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겐
스마트폰을 무료 지원하고 안전 신문고를
통해 위반 사례도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자가 격리자가 무단이탈 등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