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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봄빛 동행축제 이용객 위해 전통시장 주차 허용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촉진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지난 1일부터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전경찰청은 전통시장 7곳을 대상으로 한시적 주차를 이달 28일까지 허용합니다.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곳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오후 8~10시까지 단속을 유예합니다.



대전경찰청은 2시간 이내 상시 주차가

가능했던 기존 전통시장 8곳과 함께 7곳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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