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이 두 차례 만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20대 남성의 차량을 충남에서 처음으로 압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1일 오전 4시쯤
공주시내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2%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
차량을 압수했으며, 해당 남성은
무면허 상태로 지난 6월 차량을 구입해
운전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