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역 곳곳의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산재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오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공주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혼자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숨졌습니다.
앞선 5월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지난해에도 지역 곳곳의 노동 현장에서
안타까운 중대재해가 잇따랐습니다.
26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안법이 시행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아직도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김민준 /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혼자 와서
줄걸이 작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인원이 없으니까
계속 혼자서 작업을 하는 거죠."
더 이상의 인명 사고를 막으려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개선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설비 개선 등의 안전조치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현수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안부장
"설비의 개선 권한은 원청이 가지고 있는데
작업하는 노동자는 하청 노동자다.
막말로 이 설비 하나를 개선해달라고 원청에
요청을 하면 원청은 들은 체도 안 해요."
기업이 비용을 줄이는 걸 우선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노동 환경 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동영 /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
"산안법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한 위험물질이
있으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환기를 시켜야 하고, 작업장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하는..
(그걸) 충분히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이뤄지고 있고요."
노동계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정호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부장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인원 문제를 얘기하고. 인원 문제를 얘기하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라든가 노동자 참여
제도를 확대해서 그 빈구석을 채우자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형해화돼 있고."
매년 2천 명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는 현실.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이
올해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