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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시민단체 "충남학생인권조례 유지 결정 환영"


대법원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효력 유지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논평에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폐지조례안이
비상식적이고 무리였음이 드러났다고 평가했고,

전교조 충남지부도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며
조례를 폐지하려는 도의원들의 무리한 시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대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해 온
도의회 국민의힘 측은 조례 폐지를 위한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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