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지 땅을 가족 명의로
미리 사들인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 교도관이
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전지 확정 발표 석 달 전,
사실상 방동으로 이전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농지를 사들이기 직전인
지난 2017년 9월 중순, 이미 법무부가
대전시로부터 제안받은 후보지 5곳 가운데
이전지로 확정된 '방동'만 적정 의견을 달아
대전교도소로 보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말 있었던
법무부의 이전지 발표보다 석 달 앞선 것으로,
당시 대전교도소 시설 관리를 총괄한 A씨가
이를 활용해 농지 2곳을 잇따라 사들이는 등
투기 혐의가 짙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