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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경쟁 입찰 가처분 신청 기각


대전시가 추진하는 지하상가 경쟁 입찰을
중지해달라며,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지하상가는 대전시의 공유 재산으로
공유재산법상 최대 사용 허가 기간인
30년이 지났고, 일부 상인은 지하상가의
사용 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낙찰자 선정과
점포 양도 등의 지하상가 운영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지만, 상인들이 처분 취소 소송을
낼 것으로 전해져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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