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가 "성희롱 피해교사에게
대전교육청이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담당자 문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해 말 대전 모 고교 연찬회에서
벌어진 성희롱 의혹에 대해 감사관실에
특별조사를 요청해 조사했지만, 조사관들이
'원만한 해결'을 종용했다며 피해자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부패 공익신고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 노력을 했을 뿐 합의 종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