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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살인죄' 무기수 또 무기징역?/투데이

◀앵커▶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무기수에게 재판부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강도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교도소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또다시 같은 형이 선고된건데, 무의미한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27살 무기수 이 씨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이미 강도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이 씨의 반사회적 성향이 의심스럽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강도 살인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돼 복역중이던 이 씨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공판기일마다

재판에 참석해 온 유족들은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유족

"어떻게 이걸 이해하라고 지금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시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징역에 무기징역을 더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두 명의 공범들에게도 살인 방조만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5년의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무기수 이 씨가) 강력한 폭행을 하긴 했지만, 저들의 동조가 없었으면 그렇게 살인까지는 갈 수 없는 분명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형제 존폐 논란과는 별개로, 살인으로

복역하던 무기수가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똑같은 형벌이 나오는 건 실질적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봉민 / 변호사

"피해자에 대한 위로가 될 수 있는

형벌이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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