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 정착과 산주 손실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면적
나무 베기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또 행정관청이 벌채 등의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이밖에 도시 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업과 단체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 숲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