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특별법 국회 통과..현안 추진 '탄력'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당진시는 자동차 복합물류 단지 조성 등으로
정부 공모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기업도시 안에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태안군이 태안읍과 남면 천수만 간척지에
조성 중인 기업도시 안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