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가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대전고법 제1-3 형사부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 씨 등
3명의 공판에서 이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도 자신이 범행 모두를 짊어지겠다고
했다 돌연 태도를 바꾼 점에 대해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무기수 이 씨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해
유족으로부터 처벌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