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 준비 지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난 15일 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해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령에 따라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하고,
재의 표결 전까지 도의원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재의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전체 도의원
47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34명으로
재의 조건을 넘겨 결과를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