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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벌크선 코카인 밀수 지목 필리핀 선원 항소심도 무죄

지난해 충남 태안항으로 입항하려던

홍콩 선적에서 코카인 100kg, 시가

400억 원 상당이 적발돼 최대 마약 적발

사건으로 꼽혔던 '벌크선 코카인 밀수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필리핀 선원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해경과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해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필리핀 국적

60대 선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선박항해기록장치 녹음 대화 등으로는

A씨가 코카인 운반을 알았거나 운반을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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