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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부석사 불상 재판 재개..속도낼 듯/데스크

◀앵커▶
일본의 한 사찰에서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재판이 수년 넘게 이어지고

있죠.



항소심만 3년 넘게 진행 중인데, 모처럼

재개된 재판에서 재판부가 해당 불상의 진품

여부를 가리기로 하는 등 향후 재판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8년 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지난 2017년, 불상이 서산 부석사 소유라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피고인 국가를 대리한

검찰 측이 항소했습니다.



일본 측은 1심 판결에 유감과 항의를

표하면서도 재판 참여와 관련한 문서의 답신을

미루면서 항소심 재판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론 준비를 마치고, 10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해당 불상이

1330년대에 서산 부석사에 봉안된 불상이

맞는지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증인 신문과 불상에서 발견된 결연문의 감정,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일본 관음사 측에 이번

재판에 참여해 달라는 소송 고지를 보냈지만, 수년째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관음사 측이 재판에 나설지

의문이지만 예정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작 관음사 측도 소유권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우 서산 부석사 전 주지 스님] 
"당사자인 대마도 관음사 주지가 (2017년경)

부석사를 방문해서 그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 불상이 어떻게 왔는지를 증명하지는 못한다."



또한, 재판이 길어지면서 대전 문화재연구소에

보관중인 불상의 부식이나 훼손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피고 측에 적극적인 보존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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