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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소나무 불법 굴취 현장 적발.."고발 예정"/데스크

◀앵커▶ 
불법으로 나무를 무단 반출하는 등

산림훼손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수량 이상의 나무를 캐내면

환경훼손은 물론 산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여군 외산면의 한 야산.



산 중턱에서 화물차들이 줄지어 내려옵니다.



화물차에는 커다란 소나무가 두 그루씩

아슬아슬하게 실려 있습니다.



부여군은 지난해 이 업체에게 소나무 40그루만 캐내도록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3배 가량 더 많은 양의 소나무가 무단 반출됐습니다.



"소나무 굴취 현장입니다. 조경업자들은

소나무를 옮기기 위해 허가된 것보다 더 넓은

작업로를 내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도

훼손했습니다."



나무 굴취를 허가할 때 지자체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수종과 수량을 제한합니다.



허가된 것보다 더 많은 나무를 캐내면, 지반이

약해져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 부여군 산림자원팀장]
"허가되지 않은 부분까지 과다 굴취가 돼서

자연경관 훼손과 토사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허가 외

굴취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해당 조경업체 측은 허가된 것보다 더 많은

나무를 굴취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현장 작업상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입니다.



[조경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벌목이 됐든 굴취가 됐든 하면서 FM대로는

할 수가 없어요. 민원 걸으면 민원이 걸리는

거고. FM대로 설계대로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최근 3년 동안 충남에서 발생한 무허가 벌채와 도벌 등 불법 산림훼손 건수는 해마다 4백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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