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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유령 청사'에 특공..김부겸 "엄정 조사"/투데이

◀앵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나랏돈으로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까지 받은

관세평가분류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진행됐고

직원들이 받은 특공은 현재로선

회수도 어렵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아파트 특공 취소를

포함해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 도심 한복판에 텅 빈 건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입주하기로 했던 청사입니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공간이

부족하다며 대전에 있는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행정자치부 고시에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었지만, 강행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

"이전 제외 기관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가는 것은 근거에 어떤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청사 건립비 171억 원도

아무 문제없이 따냈습니다.



예산 편성과 토지 매매 과정에서

관세청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LH 등 4개 기관이

관여했지만 누구도 세종시 이전이

안 된다고 말한 곳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관세청 쪽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요."



당시만 해도 행복청과 토지 매매 계약만

맺으면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고,

직원 49명이 특공 혜택을 누렸습니다.



(S/U) "이처럼 공공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다가 무산되더라도 직원들이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받은 아파트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새만금개발청과 해양경찰청 직원들도

아파트 특공 혜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반드시 (특별공급) 환수 절차 또는 환수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논란에 대해

엄정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받은 아파트 특별공급도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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