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지난해 12월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부처 공무원 4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A씨는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