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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뇌물 폭로한 제보자는 누가 보호?/투데이

◀앵커▶

일 년 전, 대전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 2명이

정교수 임용을 미끼로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뉴스를 통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얼마 전 법원은 해당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징역 5년과 억대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갑질과 뇌물을 강요받았던 사실을

내부 고발해 법의 심판을 이끌어냈던 제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대전 MBC 보도를 통해 드러난

대전의 한 국립대 교수들의 억대 금품 수수

의혹.



해당 교수들은 기소됐고 법원은

정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난 2014년부터

시간강사 김 모씨에게 억대 금품과 향응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실을 제보했던 시간강사 김 모씨에

대해서는 뇌물을 공여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초 학교에서 면직처리된 뒤

현재 골프 레슨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수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다보니 강요를

뿌리치기도 어렵고, 신고할 경우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였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김 모씨 / 前 시간강사

"제가 여태까지 해온 게 교육이고, 계속 몸담아 왔던 게 강의하는 일인데 (뇌물 고발을 한 뒤) 그걸 완전히 내려놔야 되고, 어딜 갈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 거였고.."



법원 선고 이후 해당 대학측은 교수 두 명을

모두 파면했지만 이후 대책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뇌물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해당 대학 교무처장 (음성변조)

"(기자) 뇌물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 전수검사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비정규교수노조는 시간강사들의 약점을

노린 착취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대학과

교육계 차원에서의 제도적 예방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중렬 / 한국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약점이나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강사를 실컷 이용해 먹고, 걷어찼던 것 아니에요. (비리를 막기 위한) 그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대학에서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빌미로 수년간 철저히

이용당하고 결국 꿈도 좌절됐지만 김 씨는

여전히 누구에게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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