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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 40대 교사 사망사건' 전 근무지 교장·교감 중징계..소청 심사 청구


지난해 9월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40대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 교육청이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전 근무지 교장과 교감에게 중징계를 내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전 유성구 모
초등학교에서 각각 교장과 교감으로 근무했던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숨진 교사가 4년 간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악성 민원을 받았는데도,
적극적인 교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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