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완만한 감소세에도
재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함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도 이달 말까지
2단계 조치가 2주 더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카페는 모레(18)부터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또 비대면 예배만 가능했던 교회 등
종교시설은 좌석의 20% 이내에서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홀덤펍은 여전히 영업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