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재산을 지키려고
법정에서 위증, 즉 거짓말을 한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한
제자에게 금품을 주며 거짓말을 시킨
대학교수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실제로 법정에서 시킨 대로 위증한
피해자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사법방해사범 11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위장전입으로 대전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가족이 실제 거주했다고
허위 증언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