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안은
불발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지역인재들의
고용 역차별 문제를 풀 수 있는 1차 관문은
넘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혁신도시 관련 법안 12건을 심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등이 낸 일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핵심은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옮겨온
공공기관도 소급 적용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에 포함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대전에 17개 기관,
충남에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의무 채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 기관의 올해 채용 규모는
3천 여 명 남짓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를
지역 학생들로 뽑게 됩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불평등 문제는 완전히 해소된 거죠.
우리 지역 학생들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뽑는 제도가 생기는 겁니다. 좋은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죠."
통과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졌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 지역을 권역으로 묶는 광역화 법안은 부산·울산·경남 등의
반대 벽을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내 시행령으로 합의하는 지역에 한해
광역화 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충청남도의 발전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또 한 번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안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집니다.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이 됐기 때문에 아마
본회의까지 무난히 가리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뜩이나 좁은 취업 시장에서 역차별 해소란
의미 있는 첫 발은 내디뎠지만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까지 이끌어내는 일은 여전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그래픽: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