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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리포트]혁신도시법 개정안 '1차 관문' 통과

◀앵커▶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안은

불발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지역인재들의

고용 역차별 문제를 풀 수 있는 1차 관문은

넘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혁신도시 관련 법안 12건을 심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등이 낸 일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핵심은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옮겨온

공공기관도 소급 적용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에 포함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대전에 17개 기관,

충남에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의무 채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 기관의 올해 채용 규모는

3천 여 명 남짓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를

지역 학생들로 뽑게 됩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불평등 문제는 완전히 해소된 거죠.

우리 지역 학생들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뽑는 제도가 생기는 겁니다. 좋은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죠."


통과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졌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 지역을 권역으로 묶는 광역화 법안은 부산·울산·경남 등의

반대 벽을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내 시행령으로 합의하는 지역에 한해

광역화 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충청남도의 발전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또 한 번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안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집니다.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이 됐기 때문에 아마

본회의까지 무난히 가리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뜩이나 좁은 취업 시장에서 역차별 해소란

의미 있는 첫 발은 내디뎠지만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까지 이끌어내는 일은 여전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그래픽: 정소영)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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