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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서산개척단 사건 등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충남도의회는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규명한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도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도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신장을 위해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과

심리치료,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 정화 정책으로 서산에 개척단을 설립해

전국의 고아와 부랑인 등 천 7백여 명을

적법 절차 없이 체포해 강제 수용·노역시킨

사건으로, 진화위는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사과와 함께 피해자

명예 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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