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무기수가
2심의 사형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함께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형의 배가 넘는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받은
재소자 2명도 지난달 30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