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던 세종시의회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예산 심의 자료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열어 의회의 부당한 활동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비위 행위를 저지른 의원의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 서약식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