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에 이어
국회 분원 이전이 확정된 세종시에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대통령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하는
현행 행복도시특별법을
청와대 제2 집무실을 둘 수 있도록 바꾸는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의에는 같은 당 홍문표, 김태흠 의원도
참여했으며 현재 의원 서명을 받는 단계로,
이르면 내일(투데이 오늘)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