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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생후 9개월 아들 방임 심정지' 친모, 혐의 인정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친모에 이한 아동학대중상해 사건 1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뇌를 다친 어린 아들은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한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영양결핍 상태의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위중한 상황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는 등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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