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20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다만, 신상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법원의 결정
사안이라 구체적 답변을 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현재 21만7천여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