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선거가 있던 올해는
각 기초의회의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돼
앞으로 4년의 의정비를 정하게 되는데요.
경기 침체 등으로 인상에 대한 부담과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안시의회는 최근 전문가 10명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내년부터 4년간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합니다.
지난 회기 천안시의회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의정비를 인상했습니다.
올해 의정비는 4,669만 원.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의정비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지만
의회의 역할이 커진 데다,
인구수 50만 이상인 전국 16개 기초의회
의정비의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도희 / 천안시의회 의장
"27명의 의원이 천안시에서 3조 원을 다루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생업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의정비를 현실화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은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서산시의회 3,772만 원,
청양군의회 3,669만 원.
지난 회기 소상공인 고통 분담 등의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한 계룡시의회는 3442만 원으로,
천안시의회보다 천만 원 이상 적습니다.
기초의회 의원(전화 인터뷰, 음성변조)
"세수나 인구수에 비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활동이
위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서 월정 수당이 비슷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말까지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눈치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2004년 이후 월 110만 원으로 동결된
수당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