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에서 범인으로 잘못 지목돼
사흘간 구금됐던 피의자 가운데 한 명에게
보상금 백여 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과거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를 주장하며
피의자 보상을 청구한 남성에 대해
피의자보상심의회를 연 결과 보상금 법정
상한금액인 109만 92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피의자 두 명은 아직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지난달 이승만 등을 검거하면서
20년 전 범인으로 특정했던 피의자 3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