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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방역 수칙 어기고 '노래방서 술'..경찰 간부 적발

지난달 31일 밤 10시 40분쯤

보령경찰서 소속 A 경감이 한 노래방에서

시 체육회 직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민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

방역 당국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당시는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노래방 영업이 금지된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특히, 노래방에서는 물과 무알코올 음료 외에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었던 만큼

보령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A경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A 경감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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