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 욱일기가 걸려
시민의 공분을 샀는데요.
세종시의회가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고,
지역 국회의원도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제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걸렸습니다.
50대 입주민이 내건 것으로 알려졌는데,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는 날에 욱일기를 본
많은 시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해 3.1절에는 세종의 한 아파트에
일장기가 게양됐습니다.
며칠 뒤에는 공원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도
일장기가 내걸렸습니다.
비슷한 일이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지자체 등이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종시 관계자
"공공장소에 일제 상징물이 공개되더라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종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시와 교육청, 직속기관 등이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일제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고,
시장이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내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영현 / 세종시의원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하켄크로이츠(나치 독일 상징)나 전범기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전범기에
대한 부분은 강하게 (처분해야 한다)."
한편 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의원도
욱일기 철거 명령을 거부하면 최대 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