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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지자체장 무더기 수사..후유증 우려/데스크

◀앵커▶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6.1 지방선거 당시 후보들 간의 고발이

난무했는데 현재 자치단체장 여럿이

수사를 받고 있어 앞으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모두 60여 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대전은 시장과 구청장, 교육감 등의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17건,

세종 10건, 충남은 37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 1일 전까지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당선무효 등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의 경우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부인 땅이 풍기지구 개발 사업

지구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박 시장의 일정이 빠듯해 조사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며,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도 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조만간 법률 판단과 검찰 협의 등을

거쳐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예비후보 시절 한 주민자치회에서

백만 원을 기부했던 사실을 강조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오성환 당진시장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고,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이태환 전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축의금과 양주를 전달한 혐의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대전에서는 광역·기초단체장 6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명의 단체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등 현직 지자체장들이

무더기로 수사대상에 올라 관련 수사와

기소 여부 등에 따라 공직사회에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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