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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선거법 위반' 잇단 기소..지방정부 뒤숭숭/데스크

◀앵커▶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늘(투:어제)까지였는데

지역에서도 자치단체장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현역 시장과 구청장 등이 잇따라

기소되면서 지역 정치권과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마이크를 들고 국민의힘 시 의원이

당선되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장우 당시 대전시장 후보 (지난 5월 7일,

대전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

"대전시의회도 우리 국민의 힘 후보들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당시 선관위에서 '주의' 조치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공소시효를

일주일 남짓 남겨놓고 기소된 터라

공직 사회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대전시 공무원

"(시청 분위기가 어때요?)

저희는 아무 신경 안 쓰고 일만 해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이 시장의 사전선거 운동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지난해 매입한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토지를 누락한 채

재산 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4억 천 900여만 원의 세종시 땅을

1억 5천여만 원 적게 공시지가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해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박상돈 천안시장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박경귀 아산시장은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제시한

자료에 일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수사 선상에 올랐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일부 충남 시·도 의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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